1. 주민자치와 예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기획행정위원장
박동명 박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경기도지사) 받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제39조 과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동명 박사가 학교장, 도의원, 경기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17.11.01, 경기도교육청)
박동명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다
2018-09-14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신관2층)에서 정책 협의, 2018.09.14.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박동명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
* 참고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관,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4조(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5조를 따른다.
1. 기획ㆍ행정 분과
2. 경제ㆍ농림 분과
3. 문광ㆍ복지 분과
4. 건설ㆍ도시 분과
5. 여성ㆍ평생교육 분과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2. 참여를 통한 자치
주민과 호흡하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천
3. 민주시민교육
박동명 박사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효율에 기여하고,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자는 것.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라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나갔으면 한다.
박동명 박사가 참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