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박사, 심사위원으로 위촉
박동명 박사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2018.09.21, 경기도의회 의장실)
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박동명 심사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2018.11.26)
열띤 회의 광경, 저도 회의를 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깁니다...^^(2018.11.2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으로 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에 해당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위원장 장현국)는 도의원 3명, 교수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1~2회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 [경기도조례 제6157호, 2019. 4. 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4.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기본 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의회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의원 3명.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다만, 추천된 사람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3.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공모위원 선정)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부공모 위원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② 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심사대상)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2. 전액 자부담인 공무국외출장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대상
4. 제12조제5항의 공무국외출장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⑤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을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소속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에 행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출국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연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별첨 사전회의 결과(첨부 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수정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계획서를 재심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계획서를 최종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특별 조사 등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① 대표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의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끝난 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연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한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에 대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가 완료된 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하여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친선의원연맹) ①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국제친선의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국제친선의원연맹 활동과 관련한 국외출장은 제2조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본다.
③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인원, 등록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