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박동명 박사가 서울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받고 있다(201606)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박동명 박사는 서울시교육감(조희연)으로 부터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받고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위촉, 2018년 재위촉)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을 두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용·위촉한 사람을 말한다(조례 제2조).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직무 및 지위)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감사·조사활동

2.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3. 부패방지·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

4.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② 청렴시민감사관 중 상근직은 제1항의 직무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직무 및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의 통합처리(접수·조사 포함)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및 고충민원의 조사·중재 및 조정 업무

4.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5.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업무

6.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 감사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 및 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박동명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2016.10.17)

박동명 감사관이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률과 시행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준수여부를 체크하며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남구 모 고교 감사현장에서, 2016.10)  

서울시교육청 본청 감사관실,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1박2일 동안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받았다(2017.1.23~24).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모임을 앞두고 한 컷

(2018.05.17, 박동명 감사관은 중앙에 위치)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 시도민감사관협의회에서 박동명 박사...(2018.05.17)

사립유치원 감사사례.jpg

박동명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 사립유치원 감사사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2019.07.18)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2019년 상반기 감사사례 중심 맞춤형 연수로써, 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2. 경기도 명예감사관

박동명 박사는 경기도지사로 부터 "경기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받고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위촉, 2018년 재위촉)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도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2012.5.11., 일부개정]

제3조(명예감사관의 임무) 경기도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경기도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5.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 참여

6.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개정 2012.5.11.>

 

제4조(명예감사관의 위촉 등)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공무원

박동명 감사관이 지방자치단체 감사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있다(2017.7)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