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행정제도개선위원장

행정제도개선위원장  

박동명 박사가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행정제도개선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기도교육감(이재정)으로 부터 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2017.01.20).

  

박동명 행정제도개선위원장이 협의회 대표기구에서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사진).

 

협의회는 다양한 사회구성주체 간의 신뢰와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도의원, 도청 및 도교육청 간부, 학교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교육정책의 기획‧집행에 대한 자문‧심의한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 :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

제7조(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협의회 사무처 :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박동명 위원장이 행정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개선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중앙 정면에 위치, 2017.04.25).

박동명 위원장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제도개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7.11.01, 경기도교육청)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