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공무원)
서울시 견제와 감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결산안 심사 등
박동명 박사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공무원) 등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학 강의, 저술 활동, 언론활동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함)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서 서울시의 각종 정책과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여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에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편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직위이다.
<참고>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박동명 전문위원(법학박사)
박동명 전문위원은 서울시 각 실국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 함.
뛰어난 창의력을 바탕으로 실-국 간의 정책 융합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리향상과 서울시 발전에 공헌 함.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지원
서울시의회 민간단체지원사업점검특별위원회틑 통해, 서울시 민간단체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였다.
토론회 및 공청회 주요 발표
박동명 교수는 장애인, 노인, 여성, 보육, 건강 등 서울시 주요정책의 발표자로 참여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해외 순방 활동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순방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사회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또한 그리스, 터키 등을 방문하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였다.
(사진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스 아테네의회 방문, 2013.03)
홍보대사로 정책홍보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홍보대사로 선발되어 지방공무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